충북도 지난 29일자 공문으로 보은군에 통보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중지 성명서 발표.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 고향마을인 쌍암리 임도개설공사가 민원 해소 때까지 중단됐다.

충북도는 지난 29일자로 보은군에 공문을 보내 "임도개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상혁 군수 고향마을이자  자신의 산이 포함된 곳에 임도개설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회인면 쌍암3리 산 54번지에서 시작된 2.3km 구간의 간설임도 시설공사는 국.도비와 군비 등 4억 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30일 착공했다.

이 구간 2차 공사는 쌍암3리에 신문리까지 총 연장 6.3km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임도개설에 따른 타당성 평가시 필수 항목인 환경보호조 서식지 미반영,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문제 제기, 임도공사 하류의 마을 간이상수원 위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여부 등을 들어 반대 기자회견 및 정보공개 요청과  운동을 펼쳐왔다.

쌍암리 임도개설 반대 주민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임도노선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항목에는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음에도 보은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지난 8월13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임도예정구간에 대한 제2차 현장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23-1호 참매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4-6호 소쩍새 등의 28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타당성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팻말. 남윤모 기자


더욱이 임도개설 반대주민들은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할 6.3km 임도개설 구간에는 정상혁 군수 소유의 산지 옆으로 건설이 예정돼 있다"며 평소 " 양말 한 짝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청렴성을 강조한 정 군수가 현직인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산지로 임도개설 계획이 있다면 당연 제척을 해야 옳치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 군수도 지난 2011년 자신의 소유 임야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벌목 후 감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었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돼  풀만 우거진 상태라면 이 또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 군수도 관리 하지 못하고 잡풀만 무성한 산림경영을 구태여 막대한 혈세를 동원해 산림 및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건설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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