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의 대응

▲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시민대책위와 정의당 충북도당의 도시일몰제 도시공원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사진=청주일보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6일, 충북시민대책위와 정의당 충북도당이 이의를 제기한 도시일몰제 도시공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시민대책위의 “‘지난 4월 9일 청주시장의 민간공원 개발 발표’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는 주장은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시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청취하며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으로 실행 가능한 별도의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작성해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시장님의 정책 결정을 따르는 것은 거버넌스 규정에 명시됐으며, 회의석상에서도 서로 이해했던 사항이다.

거버넌스의 기본 방침인 비공원시설 축소를 위해 구룡공원의 경우 일부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여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 중이다.

도시공원(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타지자체들은 도시숲 조성 예산을 세우고 있이라는 의견에 대해 청주시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오고 있다.

도로변 띠녹지 조성, 벽면 녹화, 도시숲, 학교숲, 나눔숲, 쌈지숲, 옥상녹화 등 도시녹화사업에도 2014년부터 국비포함 23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평균 60억원 정도가 매년 공원 부지 매입, 수목 식재 등 도시숲 확대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는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검토(서울, 수원 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다른 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용도구역이다.

청주시의 경우 2015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현재 38.4㎢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원구역은 감정평가 시 보상가가 현저히 떨어지며 실효제도가 없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현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83.8%가 사유지이며,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원구역 해제 민원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상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조 2600억 원을 2019년 공원부지 매입비로 확보해 보상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공원(청주시는 50%)으로 재정 여건, 구역지정 기준의 적합성 등 우리 시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추후 많은 부작용과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는 지지대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지대 공원은 구룡공원의 3.5배가 넘는 규모로 도심과 인접한 일부는 시가 직접 매입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지정에 따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위헌성 시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지난 9일 청주시장의 브리핑은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관련법 상 도시공원위원회는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정책 결정권은 청주시장에게 있다.

금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 공모와 관련 거버넌스가 제시한 민간개발 대응방안 검토기준인 비공원시설 최소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 평가(심사)표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1조8천억 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요구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구룡공원의 경우 급하게 매입하여야 하는 곳은 300억원으로 가능하다.

이는 구룡공원의 경우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공원경계 부지만 사서 개발을 막자는 것으로 이는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최소 매입대상지 범위에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기타 부지가 해제되면 등산로 폐쇄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단계별 집행은 공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매입 할 근거가 전혀 없어 매입할 수 없으며, 공원해제 유예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해야 하나 구룡공원은 예산 및 공원 규모 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 잠두봉공원의 경우 70%를 지키기 위해 30% 민간공원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50%의 수목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이 법적대상이 되며, 이 사업으로 인해 50%의 수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잠두봉공원의 경우 기존 전·답 등 타용도로 사용되던 토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45%정도로 이들 토지를 중심으로 화장실, 주차장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시설이 설치한 후 수목을 심어 녹지로 복원하게 되므로 신규로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주시는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청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민간공원개발과 일부매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비공원 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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